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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外 유아 보육하며 보조금 받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정당"
2013-01-07 14:10:02 2013-01-07 14:13: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원 외 유아를 몰래 위탁받아 보육하면서 보조금을 받아온 보육시설 책임자에게 그 자격과 함께 보육시설운영을 정지시키고 보조금을 환수토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원보다 많은 유아를 위탁받아 보육하면서 이를 숨기고 보조금을 받다가 발각돼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은 석모씨(46·여)가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음에 비해 내려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금은 그 성질상 넓은 의미의 보조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조세범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정원 외 유아들을 몰래 위탁받아 보육하면서 기존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이들 유아를 나누어 보육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및 소극적 부정행위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들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석씨는 경남 사천시에서 한 어린이집을 운영해오던 중 정원 외 유아 12명을 몰래 보육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것이 발각돼 2010년 2월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45일 등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판 결과 다시 보육시설장 자격정지처분 45일, 보조금환수처분 3864만원, 보육시설운영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석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초과보육으로 기준을 어겼더라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석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사천시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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