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올해부터 보육비와 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관심이 뜨겁지만 정작 어디서 어떻게 지원받는 것인지 제대로 아는 부모들이 드물다.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지원금 수령방법을 알아보자.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소득계층과 관계 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비와 양육비가 지원된다.
우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되는 보육비는 만0~2세까지의 영유아와 만3~5세 사이의 누리과정 대상으로 구분·지원된다.
만0세는 39만4000원, 만1세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을 지원하고, 누리과정대상인 만3~5세는 연령구분 없이 22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개월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36개월은 10만원, 36개월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의 양육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보육비와 양육비는 3월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3월분 보육비나 유치원비부터 지원되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는 3월 25일경부터 지원된다.
보육비의 경우 시설을 이용한 금액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보육비지원 전용카드인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이용료를 결재하면 된다.
2월초에 거주지역(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KB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지만, 신한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변경됐기 때문에 국민·우리·하나은행 3개 금융기관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고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신청을 꼭 해야 한다.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 하면 3월분 보육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부터 신청하면 이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3월전에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양육비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하면 매월 25일경에 양육비가 통장으로 입금된다. 보육비는 카드로 결재를 하면 이용료를 지원받지만, 양육비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다.
보육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다.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 등은 보육비 지원대상이 아니다.
다만,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에 보내더라도 양육비 지원대상은 될 수 있다. 보육비와 양육비가 중복지원이 될수 없기 때문에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대신 영어학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보육비 지원은 못받지만 양육비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육비 지원확대 정책이 이른바 '무상보육'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보육료 추가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0~2세의 경우에는 추가부담이 없지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시·도에서 정한 수납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올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 5~7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본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와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도 별도로 추가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3~5세 보육료 단가를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부모들의 보육료 추가부담을 더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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