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여야가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3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밤 12시부터 익일 10시까지, 대형마트의 휴일은 월 2회 하기로 하되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