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대웅)는 16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박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임석 회장과 오문철 전 대표는 과거부터 안면이 있었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 대표를 만난 이유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임 전 회장을 만났지만 오 전 대표는 만나지 않았으며 돈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목포시에 있는 모 호텔 부근 길에서 비서관을 통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10년 6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만나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지난해 3월9일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있도록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임 회장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해상호저축은행이 자구책을 제출한다는데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고, 김 위원장이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자 이를 임 회장 등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2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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