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대 단독 실손보험 내달 1일부터 판매
금융위 "실손보험 가입시 '표준형 단독 상품' 설명 꼭 받아야"
2012-12-23 12:00:00 2012-12-23 12:08:04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내달 1일부터 1만~2만원대의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단독 실손보험을 예정대로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형 단독상품을 준비하지 않고 특약형 실손보험만 판매하는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 전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이란 7만~10만원 수준의 통합 실손의료보험(40세 평균 보험료 기준)에서 특약 형식으로 판매되던 실손보험 부분을 따로 떼 단독으로 만든 실손보험 상품이다.
 
단독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특약형 실손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돼 1만~2만원대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독상품 출시시 보험사 손익구조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됐지만 특약형 실손보장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약형과 단독상품 가입자간 위험률 발생차이가 없고 사업비 확보도 가능해 단독 보험의 보험료가 특별히 인상될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독 실손보험의 보험료 갱신주기는 1년, 보장내용 변경 주기는 최대 15년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100세다.
 
◇보험료 및 보장관련 기간 비교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15년 이내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는 최장 15년마다 보험상품에 재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 해지 등 불이익 없이 보장연장이 가능하고 건강한 가입자라면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 변경을 할 수 있다.
 
재가입 시 질병에 걸렸어도 보험사는 최초 가입시점에 안내한 조건(가입금액 등)에 해당하면 재가입을 거절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표준형 단독상품에 쉽게 가입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판매 채널별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홈쇼핑 판매시 특약형 실손보험을 판매할 경우 표준형 단독상품을 광고화면에 반드시 비교 안내해야 하고, 보험사 홈페이지에 실손상품 가입용 전화번호를 안내해 전화로 언제든 표준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독 실손보험 확대를 위해 표준형 단독상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세제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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