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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상향 조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균형 유지 위해
2012-12-18 08:56:07 2012-12-18 08:58:0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오른다.
 
정부는 18일 오전 8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해 2013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1만분의 580에서 1만분의 589로 조정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기존 170원에서 172원70전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양 고기, 배달용 돼지고기, 명태, 고등어와 갈치, 수족관 안에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토록 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래방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단란주점·유흥주점에는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다중이용업 운영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금액을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 범위에서, 재산 손해는 건당 1억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
 
위조상품(짝퉁)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한다.
 
위조상품에 대한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지급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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