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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난방 20℃ 이하로 제한
문열고 난방 영업도 금지..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2012-11-28 11:21:00 2012-11-28 11:22:52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달 3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건물과 대학교 등 공공기관들의 난방온도가 20℃ 이하로 제한된다.
 
전력당국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을 맺고 있는 계약전력 사업체 6000여곳은 전기사용량을 최대 10%까지 의무감축해야 하며, 문을 열고 난방을 하거나 피크시간대에 네온사인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제가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내달 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추위가 빨리 찾아온 데다 원전사고 등으로 전력공급여력마저 크게 덜어진 상황이어서 전력소비를 규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6000개 사업체의 경우 내년 1월~2월 전기사용량을 올해 12월 사용량 대비 3~10%까지 의무적으로 감축토록 했다. 이들 업체는 12월부터 전기사용량을 줄여야만 1월과 2월에 부담을 덜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계약전력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 다소비건물 6만5000여개와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에 대해서는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규제키로 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요 대학교 등이 실내온도 규제 대상이며, 공공기관 1만9000여곳의 경우 이 기간 난방온도를 18℃까지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 사업장의 경우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두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네온사인도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사이에는 사업장 당 1개의 네온사인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12시에 공공기관 1만9000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를 시간을 나눠 순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런 절전대책을 어길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달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는 홍보및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월7일부터는 실질적인 단속과 함께 과태료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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