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수남기자] 지난 1월 복합연비 제도를 시행하면서 연비 측정을 강화한 지식경제부가 자동차 연비관리 제도를 대폭 재손질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연비 관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형태의 개선 방안을 오는 12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연비관리 제도의 개선방향은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을 인정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대신, 제작사의 자체측정 과정·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과 양산차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후관리 결과 공개 등도 포함됐다.
◇한 수입자동차의 연비
지경부는 지난 2010년부터 자기책임 원칙 하에 공인시험기관과 별도로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 시험시설을 통해 연비 측정 후 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도심 주행 ▲고속도로 주행 ▲고속·급가속 ▲에어컨 가동 주행 ▲외부저온조건 주행에서 측정된 연비를 평균해 산출한 복합연비 제도를 시행하며 내용을 강화했다.
또 1등급을 종전 리터(ℓ)당 15㎞에서 16㎞로 상향하는 기존 연비 대비 10∼20% 연비를 내렸다.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 신규 모델에 대해서만 복합연비를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양산차 모든 모델에 대해 복합연비를 적용해야 한다.
이번 연비관리 제도 강화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연비과장 문제로 수출 중심의 국내 자동차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완성차 업체가 자체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해 시판 이전 단계에서 일정 비율(10~15%)을 선정해 미국 방식으로 공인연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개선방향을 토대로 연말까지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연비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나성화 지경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자동차 제작사가 시행하는 연비측정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자체측정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제작사의 자체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비 공신력을 높이고,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공인 연비와의 부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현행 제도에는 양산차의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양산차에 대한 연비 사후 측정 결과를 대외 공개해 연비 측정 투명성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이달초 자사의 13개 모델에 대한 연비를 과장 표기해 논란이 일자 1천억원 수준의 보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연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진정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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