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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기아차 등 車 연비 측정 시스템 검증
주행저항시험 통해 공인연비 꼼꼼히 따진다
지경부 "자동차 연비 개선 위해 내년까지 관련 제도 마련"
2012-11-20 11:00:00 2012-11-20 17:22:3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자동차 연비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연비를 주행저항시험을 통해 검증키로 했다.
 
특히 제작사의 자체측정 결과에 대한 검증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인 연비를 변경토록 하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자동차부품연구원·한국석유관리원·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과 별도로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 시험시설을 통해 연비 측정 후 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인정돼 왔다.
 
현재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와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 등 국내 제작사는 공인시험기관의인증 없이 자체 측정만 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제작사의 주행저항시험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연비를 관리키로 했다.
 
주행저항시험은 차량의 주행 저항을 산출하기 위해 130km/h 가속 후 기어를 중립으로 한 채 감속해 정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도로상태와 자체 중량, 타이어 마모도 등이 공기저항 상태를 좌우한다.
 
지경부는 자체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해 시판 이전 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선정해 공인연비 적정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현재 연비 측정 사후 관리 검증 모델 수는 전체 판매 모델 수의 3~4%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748개 중 25개만 이뤄졌다.
 
따라서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 모델수를 기존 3~4%에서 5~10%로 확대하고, 사후 검증 시 허용 오차 범위를 -5%에서 -3%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사후 관리 검증을 위해 모델당 차량 3대를 선정해 공인시험기관의 1·2차 시험을 진행한다. 2차 허용 오차 범위인 5%를 초과할 경우 공인 연비를 변경토록 하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는 양산차의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번에 이를 개선해 양산차에 대한 연비 사후 측정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지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령과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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