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점포내 수수료내역 비치 의무화
영세 지역조합 경영공시자료 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불합리한 공시관행 개선방안' 발표
2012-11-08 12:00:00 2012-11-08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모든 저축은행들은 금융상품의 수수료 내역에 대해 점포내에 비치·공시해야 한다. 모든 영세 지역조합은 경영공시자료를 중앙회 홈페이지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상품공시와 경영공시, 비교공시에 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저축은행은 홈페이지에 '상품공시실 메뉴'를 설정하고 수수료 내역을 점포내 비치하고 공시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의 계약조건과 거래비용 등을 적정하게 공시하고 상품공시안에 대한 감사부서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들은 예금 및 대출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한 기준시점을 누락하는 등 소비자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공시 내용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부족한데 따른 조치다.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저축상품의 약정이율과 수수료, 대출상품의 대출금리와 상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확충하고 계약조건과 거래비용 등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상호신용금고나 직장 및 단체신협을 제외한 모든 영세지역조합은 경영공시자료를 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영세조합과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조합, 직장 및 단체신협의 경우 송기자료를 주사무조 또는 지사무소 객장에 비치해 고객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조합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권역별 협회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된 내용들이 과거자료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인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매월 공시내용의 정확성 및 최근자료 공시여부를 점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될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관행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중인 대출관행이나 담보·보증관행 등에 대한 개선과제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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