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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금세탁 의심시 금액 관계없이 보고
2012-11-06 10:21:27 2012-11-06 10:23:15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기준 부합을 위해 보완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입법예고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삭제해 금융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토록 했다.
 
현재는 1000만원(외화의 경우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전신송금 시 이름, 계좌번호, 주민번호나 주소 등 보내는 사람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전신송금 거래시에는 이름과 계좌번호만 제공하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자금세탁 여부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주민번호나 주손를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해외 전신송금 거래시에는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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