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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대출 허위 광고..금감원 '눈감고' 공정위 '손놓고'
공정위, 최근 3년8개월간 금융위에 단 2건 통보
2012-10-23 11:30:55 2012-10-23 11:32:3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금융·보험 관련 허위·과장광고가 난무한 가운데 직권 조사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한 번도 없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직권 조사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진보정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금융·보험관련 허위·과장광고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건수는 총 2건에 불과했다.
 
공정위가 금융위에 조사를 요구한 2건은 지난 2009년 은행 대출이자 부당광고 건과 국회 정무위 요구에 따른 키코 상품 내용이다. 상호저축은행·캐피탈사·보험가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사 요구는 전무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 '누구나 대출', '무직자 대출', '무서류 대출'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해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검색됐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신용회복대출', '정책자금대출'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광고도 상당수였다.
 
그럼에도 금융위에 허위·과장 대출광고에 대해 직권 조사를 요구해야 할 공정위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대출광고와 관련된 직권조사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원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금융위가 공정위로부터 요청받은 금융·보험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다시 공정위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토록 돼 있다.
 
노 의원은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허위·과장 대출광고가 광범위하지만 법률에 따르면 직권조사 권한이 공정위·금융위·금감원·지자체로 분산돼 체계적인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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