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기업대출을 승인할 때 해당 기업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기업여신 취급시 차주의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의무화 하지 않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단, 1인법인에 대한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경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자필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기업 여신 취급 시 약정서에 법인 인감과 함께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일부 보험사와 상호금융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대표이사 자필서명 없이 범인 인감만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이사 자필서명 없이 법인인감만을 사용할 경우 여신계약 효력에 대해 금융회사·회사간 또는 대표이사·대리인간 분쟁 소지가 있다"며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으로 법인의 차입의사를 확인하고 여신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여신이라는 동일한 유형의 거래와 관련해 금융권역별·회사별 불합리한 차이를 해소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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