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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강 비자금 의혹' 현대건설 고발사건 특수부 배당
2012-10-10 01:23:39 2012-10-10 01:26: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검이 9일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현대건설(000720)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3부(부장 박순철)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비자금과 뇌물 사건 등을 전담하는 특수부에 배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김중겸·김창희씨 등 전 임원진을 비롯한 현대건설 관계자 12명을 배임·조세포탈·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범대위 등은 현대건설이 하청업체들에게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세금계약서를 통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한강 6공구에서만 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범대위 등 시민단체들이 4대강 복원 사업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4대강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 혐의와 과징금을 감해주거나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혐의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사건은 형사7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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