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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3' 헐값판매-단종 여파 계속..소비자 '뿔났다'
불량 단말 교환안되고 16G로 바꾸라 통보..개통도 지연
2012-09-19 13:56:31 2012-09-19 18:04:26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최근 갤럭시S3를 둘러싼 이통사들의 과열 보조금 전쟁으로 인한 무더기 판매 여파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너무 많은 단말기가 일시에 풀리면서 불량 단말로 인한 소비자 교환 신청이 크게 늘었고, 일주일이 넘도록 개통이 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또 최근 삼성전자가 '갤럭시S3 32GB'를 단종하면서 사전 계약자는 자동 취소되거나 16GB로 바꾸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통사와 방통위는 '직영 대리점'을 통한 구입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갤럭시S3 불량품 교환해야하는데..".. 대리점 '연락두절'
 
이모(29)씨는 지난 8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번호이동 조건으로 17만원에 갤럭시S3 32GB를 구입했다.
 
이씨는 10일 단말기를 먼저 배송 받은 후 13일에 개통됐다.
 
하지만 이씨의 휴대폰은 불량품으로 디스플레이가 깨지고, 인터넷 도중에 창이 없어지는 등 수시로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씨는 바로 삼성AS 센터에서 기계결함 인증을 받은 후 판매점에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불량기기 교환은 개통 후 14일 내에 개통대리점에서만 교환이 가능한데 도무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씨는 "홈페이지에 링크로 교품신청서 써서 보내면 교체 연락준다고 써있는데 세번째 쓰고 있는데도 연락도 없고 통화도 되지 않는다"며 "그 동안 인터넷도 다운되고 디스플레이도 깨지는 이런 기계를 왜 써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러다가 14일 내에 연락이 되지 않아 기기 교환도 불가능해지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 단말기 배송 안되고 개통도 아직 안돼..소비자 계속 '기다려'
 
일주일이 넘도록 개통은 커녕 단말기 배송도 받지 못한 고객들의 불만도 폭증하고 있다.
 
한 휴대폰 전문 커뮤니티에는 '아직까지' 개통하지 못한 고객들의 불만이 수천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아이디 '쉐이리디미'는 "폰은 았는데 개통이 안된지 일주일 가까이 넘어가는데 전화란 전화는 전부 자동응답으로 넘겨버려 화가 난다"며 "기존 휴대폰은 끊기고, 새로운 폰은 개통이 안돼 통화불능 상태"라고 밝혔다.
 
피해자 김모(27)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씨는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2대의 휴대폰을 신청했는데 연락이 전혀 안되고 있다"며 "벌써 열흘이 지나 답답한데 호소할 데가 없다"고 말했다.
 
◇ '갤럭시S3 32GB 단종'여파.. 같은 값에 16GB로 낮춰 교체 해야
 
또다른 피해자 정모(32)씨는 대리점에서 갤럭시S3 32GB를 받으려면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전화를 받았다. 대리점에서는 대신 16GB 모델을 받으면 8GB 메모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정씨는 "전화를 받았는데 32GB는 한달이상 걸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6GB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삼성전자가 삼성모바일숍과 이동통신사 등에 긴급공지를 보내 갤럭시S3 LTE 32GB 모델 단종을 통보한 여파로 풀이된다.
 
이날 이후 32GB에서 16GB 모델로 주력판매 모델 정책이 변경되면서 본사 지침상 할부원금 변동은 없고 대신 외장 메모리 일부를 끼워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실정이다.
 
32GB를 사전 계약한 고객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16GB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밖에도 일부 소비자들은 리박싱한 제품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신모(24)씨는 "휴대폰을 받아 개통은 됐는데 리박싱한 제품이었다"며 "원래 씰이 개봉 돼있는 상태에서 새씰을 덧붙여 놓았고 휴대폰에도 보호테잎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소비자 피해는 보상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공식 대리점을 통한 개통이 아닌 판매점을 통해 개통한 경우 통신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판매점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찾으면 가능하지만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공식적인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 등에서 계약을 맺으면 개통 대리점 찾기가 어렵다"며 대리점에서 가입자를 어떤 유통 경로로 모집한 건지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점 유통 경로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싼값에 소비자가 현혹되지 말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방통위는 통신3사를 통해 자체 감사관 조사관을 두고 제재를 가해 패널티를 주고 있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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