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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의혹'사건 박지원 대표 혐의점 못 찾은 듯
서면조사 결과 혐의점 못찾아..'시작부터 무리' 비판 못 면할 듯
2012-09-15 01:33:33 2012-09-15 07:29: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주통합당의 공천명목 금품수수 의혹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직접 나서 박지원 원내대표까지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일단락 돼 시작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14일 라디오21 전 대표인 양경숙씨와 양씨에게 공천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이양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규섭 하나세무법인 대표, 정일수 (주)훼미리 대표 등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공천청탁자들이 양씨에게 건넨 돈이 40억9000만원임을 밝혀냈지만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해내지 못했다. 
 
양씨의 홍보관련 사업경비로 20억여원,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과 문자메시지 발송경비에 10억여원, 여러 정치인에 대한 법정 범위 내의 후원금과 선물비용 등이 용처로 밝혀졌을 뿐이다. 
 
검찰은 다만 양씨가 공천청탁자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6억여원을 현금으로 세탁해 사용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발이 없는' 현금의 특성상 양씨의 진술 외에는 이렇다 할 물증을 잡지는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거 홍보사업이 문서보다는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물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시작단계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박 대표 등 정치인들에게 공천청탁 자금이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이 중요 타깃으로 잡은 것은 양씨가 받은 공천자금이 박 대표에게 전달됐는지 내지는 공천청탁자들의 돈이 양씨에게 건네졌고, 그 자금이 경선에도 동원됐다는 사실을 박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초 박 대표를 서면 조사했으나 박 대표는 "양씨가 경선당시 도와준 것은 알았지만, 여러 자원봉사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만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표와 양씨, 공천청탁자들이 여러 차례 만난 사실도 드러났지만 박 대표는 이들 사이에 공천청탁 자금이 오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가 혐의사실을 부인했고 검찰 역시 이를 뒤집을만 한 물증이 없어 박 대표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막힌 것이다.
 
이양호씨가 박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비례대표 순번 문자도 양씨가 박 대표의 번호로 보낸 '조작 문자'로 드러났으며, 양씨가 민주통합당 명의로 송금했다는 6000만원의 실체도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양씨가 이해찬 당대표를 경선당시 수억원을 들여 도와줬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이 대표를 돕던 박모씨가 '전결' 선에서 양씨에게 부탁했다며 "이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자 더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중수부 관계자는 중수부가 직접 나서기에는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대해 "공천청탁 자금이 40억원이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게다가 제1야당이 관련된 것이고, 청탁자금을 받은 사람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인터넷 매체를 가진 정치적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이양호씨 등이 당대표에게 진정을 넣는 등 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수부가 나서서 싹을 자르는 게 맞다"며 "대선 무렵에 가서 문제가 커졌을 때 나섰다면 흑색선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양씨가 세탁한 6억원이 정치권에 유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는 중수부에서 계속 하기로 하는 한편, 양씨가 민주통합당 당내경선 당시 박 대표와 이 대표를 위해 모바일 투표 선거인 모집을 지원하고 비용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인계해 정당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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