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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판결, 건설주 영향 미미할 듯"
2008-11-13 17:53:5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증권업계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이  건설주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근 현대증권 연구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내린 세대별 합산과세 및 1주택자 과세 위헌 판결로 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침과 세금의 존립기반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입법 취지, 즉 이중과세, 국세, 미실현이익 과세, 평등권에 대해선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정사안으로 꼽혔던 세대별 합산과세와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선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종부세가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결에 따라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주택 매도는 일정부분 지연될 것으로 보여 주택거래 활성화헤는 기여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푸르덴셜 증권은 "종부세 제도의 유효성이 상실됐다"면서도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개선은 어려울 듯하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이긴 하나, 단기 유동성 위험성에 직면한 건설업체에게 있어서 핵심은 유동성 지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판결이 주택수요에 긍정적이서 건설주에는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우증권은 이번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한 위헌 판결은 주택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미분양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세대별 부과가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저가 아파트에 대해서 부부별로 따로 보유가 가능해 강남·목동·분당 등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1가구 2주택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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