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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0억 규모 '모텔형 병원' 보험사기단 적발
의사 명의 빌려 병원 개설 후 허위 진료기록부·입원확인서 발급
2012-09-06 10:15:47 2012-09-06 10:16:57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총 50억원 규모의 모텔형 병원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이들은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환자를 유치해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보험금과 요양급여 등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지방경찰청과 대형병원 인근에서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병원'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모텔형 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병원으로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A의원 등 5개 병원 사무장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환자 230여명이 보험금 30억원을 부당수령하도록 보험사기를 조장한 혐의를 확인하고, 사무장과 의사 등 병원관계자 18명과 환자 230여명을 입건했다.
 
적발된 병원들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 20억원을 부당 청구·수령했다.
 
이들 병원은 또 환자들에게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에 4만~12만원의 입원비를 챙겨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3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억원을 부당 수령하게 했다.
 
최모씨 등 사무장 5명은 500만~6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의사를 고용해 면허를 대여받았으며, 의사들 대부분은 70~80대 고령으로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지병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관련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부당수령한 보험금을 환수하고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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