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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안철수, '집 없는 설움 안다'는 말은 위선"
"전세기간 고작 1년.. 증여세 납부 여부 밝혀라"
2012-09-04 17:06:40 2012-09-04 17:08:0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은 4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딱지' 매입 논란과 관련, "저서에서 '오랜 전세살이를 해서 집 없는 설움을 안다'고 한 말은 위선"이라고 공격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원장은 재개발 아파트 딱지 매입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어머니가 샀다고 하지만 증여세 납부 여부를 정직하게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안 원장은 결혼한 이듬해부터 자기 소유의 집에 살았고, 강남구로 이사한 뒤에는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했다"며 "안 원장이 전세살이를 한 기간은 결혼을 해서 상도동 아파트로 입주했을 때까지 고작 1년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머니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강남구 역삼동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소유한 강남의 아파트에 살았던 것을 전세살이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엄밀하게 말하면 전세살이를 1년 정도 한 건데 그러고도 전세살이를 오랫동안 해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저서에 쓰는 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해명대로 사당동 아파트가 안 원장의 모친이 구매한 집이라고 한다면 안 원장이 과연 증여세를 냈는지 궁금증이 생긴다"며 "안 원장측은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잘 안된다고 했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이가 세금을 탈루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원장의 거짓말 논란은 벌써 몇 번이나 나왔다"며 "가족이 안철수연구소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과 달리 부인과 장인, 동생이 이사와 감사로 일했던 게 사실로 확인됐다. 안 원장이 재벌의 비리에 대해선 관대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모 재벌 회장 구명 운동에 나선 점도 드러났다"고 사례를 들었다.
 
끝으로 "안 원장은 이제라도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며 "재개발 딱지 매입 과정이 어떠했는지, 어머니 덕분에 소유하게 된 아파트라면 증여세는 납부했는지, 강남으로 이사한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산 것을 전세살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진솔하고도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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