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내년부터 법조 경력 3년 이상만 판사 임용
법조일원화 전면시행..사법연수원 수료자 즉시 판사임용 폐지
2012-08-26 14:33:10 2012-08-26 14:34:3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내년부터 종래 실시되던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즉시 판사임용제도가 없어지고, 법조경력 3년 이상의 법조인만 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일원화가 전면 시행된다.
 
대법원은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매년 9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왔으나 경력 3년차 이상의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과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을 시행함으로써 법조경력자만 판사로 임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법조경력자에 대한 판사 임용은 법조경력 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법원 업무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만 배석판사로 근무하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근무하게 된다.
 
단,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일반 법조경력자의 경력은 2020년부터는 7년, 2022년부터는 10년으로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단기 법조경력자는 법무관 경력을 포함해 법조경력 3년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2013년과 2014년까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자들만 임용대상이 되지만,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경력자도 임용대상자에 포함된다.
 
단, 단기법조경력자 임용은 배석판사 자원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조일원화 성숙기까지의 이행기 동안 배석판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중견 법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제를 실시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로 했다. 전담법관은 특정 사무를 전담하되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민사소액 사건 전담 법관을 임용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9월에 5년차 이상의 경력법조인 20여명을 법관으로 선발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37명의 경력법조인이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일반법조 경력자에 대한 임용공고를 낸 뒤 9월 초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기로 했으며, 10월 서류전형 및 실무능력과 인성역량 평가를 치른 뒤 11월 중순 최종면접을 거쳐 올 12월 임용할 예정이다.
 
또 단기법조경력자와 전담법관은 다음 달 임용공고를 낸 뒤 지원서를 접수받아 내년 법관 정기 인사 때 임용할 계획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