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펀드가입자가 증권회사 직원이 직접 작성한 '펀드 원금보장과 손실보전 각서'가 있어도 투자손실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은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항의가 개별 증권사에 빗발치는 가운데 증권사와 투자자 모두의 '투자 지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에상된다.
8일 부산지법 민사11단독 김성우 판사는 A(58) 씨가 증권회사 직원 여 모(35)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확인서는 무효"라면서 "여 씨가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투자권유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5년 3월 S증권 부산 해운대지점에서 여 씨의 소개로 S투자신탁펀드에 2억원을 투자했다가 최초 중간가격결정일에 A 씨가 환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여 씨는 기간 연장을 권유했다.
이후 기준가가 떨어지자 화가 난 A씨가 원금보장을 요청했지만 여 씨는 '2008년 3월25일까지 원금 이하로 상환되는 경우 원금 2억원을 보장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이후 여 씨가 다른 증권사로 옮기면서 A 씨의 확인서 아래에 '이직, 이전하더라도 유효함'이라는 내용도 추가로 기재했다.
결국 A 씨는 만기일에 기준가가 급락해 손실금 6050여만원이 발생하자 이를 근거로 손실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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