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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대박쇼핑몰..'허위·과장'으로 소비자 우롱
공정위, 전상법 위반 연예인 쇼핑몰에 시정·과태료 처분
진재영, 백지영·유리, 황혜영, 김준희 등 6개 사업자 적발
2012-07-09 12:00:00 2012-07-09 14:02:51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하루 매출 1억원'의 대박쇼핑몰로 유명한 연예인 쇼핑몰들이 허위·과장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9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스(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6개 연예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룹 쿨 출신인 유리와 가수 백지영씨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엠유리'의 경우 해당 회사 직원들이 마치 소비자가 구매한것 처럼 외형을 꾸며, 사용후기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격에 이 무스탕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역시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아이엠유리 직원들이 이런식으로 올린 가짜 사용후기만 997개에 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아이엠유리측은 직원들이 지각을 하거나 근무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도 운영했다.
 
가수출신 방송인 김준희씨가 운영하는 '에바주니'의 경우 7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추첨이 아닌 임의방식으로 구매금액이 큰 회원에게만 사은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바주니는 또 준비한 사은품이 바닥났음에도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알리지 않고, 이벤트가 계속 진행중인 것처럼 영업을 했다.
 
역시 가수출신의 황혜영씨가 운영하는 '아마이'는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담긴 사용후기 들(34개)을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미공개처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
 
또 이들 연예인쇼핑몰에서는 실크소재나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이 법상 반품(청약철회)이 가능한 상품인에도 반품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안내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6개 쇼핑몰운영자들에게 초기화면에 6분의1 크기로 3~7일간 공정위 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으며, 총 3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상거래팀장은 "연예인 쇼핑몰은 일반 의류쇼핑몰에 비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유명세를 마케팅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개 나머지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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