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소득파악이 '관건'
확대 시기 1년 앞당길 듯..소득 파악률 60%에 그쳐
2012-06-28 16:30:00 2012-06-28 16:3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1년 더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장려세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를 자영업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오는 2014년귀속분부터로 예정돼 있는데, 이를 좀 앞당기는 방안까지 고려해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차상위계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그 동안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간 2500만원 이하 소득과 6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에 대해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왔고,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들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2014년 귀속분부터 자영업자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지만, 이를 좀 더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다.
 
당초 일반 근로자와 함께 자영업자게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수급대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에 안감힘을 쓰고는 있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6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신용카드 활성화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꾸준히 올라서긴 했지만, 유리알 지갑으로 불릴 만큼 소득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근로소득자에 비하면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방문판매원이나 보험모집인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지만, 방판업자나 보험사가 신고하는 지급명세서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이들 사업자와 일반 자영업자들과는 차이가 크다"며 "자영업자 전체로의 근로장려세제 확대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것은 소득파악률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달려있는데,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자영업자로의 근로장려세대 확대는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현재 기초수급을 3개월 이상 받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수급이 끊기더라도 다음해가 돼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 탈수급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했을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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