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의 가짜 통장 피해자들의 예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예금통장을 받았지만 전산 원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부외예금 총 165억원(374명)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입금수표 사본 등 예금가입자료가 부족한 78명의 예금 30억원에 대해서는 예금자가 추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부외예금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000만원 이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문 및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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