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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4대강 담합 과징금 영향 제한적-한화證
2012-06-07 08:15:39 2012-06-07 08:15:39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한화증권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건설사에 대한 공사 담합 과징금 부과 결정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조동필 한화증권 연구원은 "향후 건설업체들의 법적 대응 여부와 과징금에 대한 회계처리(손실 인식 등) 방식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공정위의 이번 제재조치가 상장된 대형 건설업체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과징금 규모가 건설업체들의 2012년 영업이익의 3~5%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며 "건설업에 대한 ‘비중확대(Overweight)’ 투자의견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총 19개 건설사의 4대강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적발, 주간사였던 대형 8개사(현대건설(000720), 삼성물산(000830),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대림산업(000210), SK(003600)건설, 포스코(005490)건설, 현대산업(012630))에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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