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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인도산 PET필름 덤핑방지관세 연장
2012-05-25 08:26:54 2012-05-25 08:27:21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중국산과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더 연장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과 인도산 PET필름에는 5.87%에서 최대 25.3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PET필름은 LCD소재나 스낵포장지, 선팅필름 등에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약 9000억원 수준으로 중국과 인도산은 약 160억원 상당이 수입되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60억원 상당으로 수입량이 줄었다.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의 수입물품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부과하는 국내산업 보호규정이다.
 
현재 국내 PET필름 생산업체는 SKC(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 등 5개사가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덤핑방지관세 연장 부과조치로 국내 PET필름 업계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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