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22일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일명 '몸싸움 방지법'을 심의·의결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으로 기록될 '몸싸움방지법'은 지난 3일 표결에 부쳐져 재적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19대 국회가 좀 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의 정치를 이루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