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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몸싸움방지법 결국 통과
국회선진화법·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가결
2012-05-02 20:44:17 2012-05-02 20:44:4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 보였던 국회선진화법이 2일 통과됐다. 여야 의원 재석 192명 가운데 127명이 찬성, 48명이 반대, 17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몸싸움방지법, 필리버스터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키로 합의 했지만, 막상 표결 전까지 찬반이 대립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갑 통합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이에 맞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등은 국회 문화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망이 불투명했던 약사법개정안도 재석 151명 중 찬성 121표, 반대 12표, 기권 18표로 가결됐다.
 
최근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중요성이 강조된 112위치추적법도 재석 161명 중 찬성 152표, 반대 4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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