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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항시도' 김찬경 회장 구속영장 청구
8일 실질심사 진행
2012-05-07 14:11:35 2012-05-07 14:12:1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7일 영업정지 직전 20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다 검거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영업자금 200억원을 임의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고객 예금을 빼돌린 경위와 횡령 규모, 사용처 등을 계속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합수단은 7일 오전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의 본점, 사무실과 주요 지점, 대주주와 은행장을 비롯해 주요 경영진의 자택 등 총 30여 곳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된 자료들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합수단은 은행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해당 저축은행의 주요 오너와 경영진에 대해 출국금지한 상태다.
 
김찬경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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