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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하다 검거된 미래저축銀 김찬경 회장 7일 영장
횡령과 배임,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
2012-05-06 16:05:36 2012-05-06 16:12:5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밀항하려다 해경에 검거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중국으로 몰래 출국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김 회장의 신병을 5일 인도받아 이틀째 조사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선착장에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해경에 검거됐다. 당시 밀항 알선책 등 4명 등도 함께 검거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출국을 시도하기 전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회장을 상대로 자금 인출과 경위와 자금의 규모, 출국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사전에 수사의뢰를 받았으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 비공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7일 김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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