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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일자리 창출기업 금융지원 개편
2012-05-01 12:23:11 2012-05-01 12:23:47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하지만 선정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또 고용창출 실적과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금리와 보증료 등을 차등 적용해 실적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위기관리대책 회의에서 '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제도'와 관련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들은 현재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금리를 우대하거나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자체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함에도 자금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에 실제 고용창출 실적 있는 기업 포함
 
앞으로 개별기업의 고용상황을 심사해 실제 고용창출 실적이 있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개별기업의 고용상황보다 업종, 매출액 등을 감안해 고용창출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인증을 받은 고용창출우수기업, 고용창출효과가 인정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전년대비 10%이상 종업원수가 증가한 기업 등 실제 고용창출실적이 큰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창출에 정도 따라 금리·보증료 차등 적용
 
고용창출과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금리·보증료 등의 우대수준이 앞으로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직전년도 고용증가실적에 따라 우대수준이 달라진다.
 
정책금융기관에 따라 금리 감면폭이 적게는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2%포인트까지 차등 적용되며 보증료 감면폭 역시 달라진다.
 
특성화고 졸업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실적이 높을 경우에도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원한도를 장애인 채용시 1인당 5000만원까지,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연령 및 기술자격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자금지원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앞으로 연 1회 지원대상기업의 채용실적을 점검하고, 해당기간 중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다음해 우대수준이 결정된다.
 
지원대상기업들의 자금지원 후 신규고용 실적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이 거의 없고, 지원대상기업들의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신규고용 증강분을 점검해 고용실적에 따라 다음해 우대금리가 폐지되거나 재조정된다.
 
◇지원실적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일자리창출분야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시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반영한다.
 
'일자리창출기업 지원실적', '청년창업 지원실적' 등 일자리창출기업 자금지원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해 각 2점의 배점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는 그밖에 정책금융공사의 '고용창출 특별온렌딩' 제도는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온렌딩 제도의 기존 지원대상을 정책공사의 '고용창출 특별자금'으로 지원해 인센티브 부여 및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기관별 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제도 개편안은 이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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