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참돔·낙지 등 6개 수산물 원산지 표시해야
프랜차이즈·대규모 음식접 집중 단속
3개월 계도 후 집중 단속
2012-04-09 12:00:00 2012-04-09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넙치와 참돔, 낙지, 미꾸라지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수산검역본부는 9일 수산물로는 최초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가 오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표시 대상은 국민이 횟감용으로 선호하는 넙치, 조피볼락과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 포함됐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휴게 음식점 등 전국 수산물 취급점 약 28만개소며, 집중 단속은 프랜차이즈(추어탕, 낙지 전문점 등), 호텔 및 대규모 음식점(100㎡ 이상) 위주로 실시한다.
 
농수산검역본부는 "단속기간 최초 3개월은 지도와 계도를 지속 실시해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이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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