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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집주인 수수료도 대납해주겠다"
경쟁률 평균 5.7 대 1 기록
소유주 중개 수수료 면제, 물량 홈페이지 게재 등 후속 대책
조건 부합 물량, 24만여 가구
2012-03-19 14:47:22 2012-03-19 14:47:46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이 평균 5 대 1을 넘는 경쟁률 속에 마감된 가운데, 서울시가 적정 물량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에 선정되면 본인이 당장 해당 물량을 직접 찾아야 하는만큼 시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
 
시는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신속한 계약 성사를 위해서 중개 수수료를 대납할 예정이다. 최대 4500만원 한도로 전세 금액의 30%를 지원하고, 세입자에게 70% 가격에 재공급한다는 원칙에서 한걸음 나아간 셈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할 때 의뢰한 소유주의 중개 수수료는 시에서 대납하는 방식을 통해 소유주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라며 "소유주의 관심이 기대된다"고 19일 밝혔다.
 
또 SH공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해당 물건을 확인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책 마련에 시가 부심한 것은 적정 물량을 계약자가 직접 찾아야 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전세 물량 없다",  "있어도 계약이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도 했다.
 
장기안심주택 조건에 부합하려면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5인 이상 가구 2억100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5인 이상 가구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물량은 약 24만4000여가구다. 서울시가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총 1000가구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5만7000가구, 아파트 4만8000가구, 연립주택 1만3000가구, 다세대 6만5000가구, 다가구 5만9000가구 등이 조건에 부합한다.
 
이에따라 최종 입주 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까지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인정받을 지 주목된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장기안심주택 계약에 대한 생각은 소유주마다 다를 것"이라며 "다만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이 조건인만큼 그 이하인 주택이 보증금을 올려받아 가격이 상향 평준화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격 거품이 발생하지 않은 적정물량을 고르고, 세입자가 즉각 계약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을 최종 발표일 전까지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오는 23일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입주대상자는 4월25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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