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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이연·진양제약 1억대 과징금
공정위, 쌍벌제 시행 후 첫 적용
2012-03-06 12:00:00 2012-03-06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연제약(주)과 진양제약(주)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2000만원과 1억4000만원을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고, 골프접대 및 회식비와 물품 등을 지원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연제약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대해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시정조치는 공정위가 조사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첫 쌍벌제 적용대상이다.
 
공정위는 진양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받는 쌍벌제를 시행한 2010년 11월28일 이후에도 매출 감소를 우려해 리베이트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두 업체 모두 2009년 8월1일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고 공정위는 결정했다.
 
약가인하는 2009년 8월1일 이후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의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20% 이내 범위에서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다.
 
이연제약 24개 약품, 진양제약 43개 약품 등 총 67개 약품이 약가인하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역시 처벌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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