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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불가' 무효
공정위, 18개 헬스장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2012-03-04 12:00:00 2012-03-04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헬스클럽을 이용할 때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용금액과 위약금(총 계약금의 10%)을 제외한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헬스장사업자의 회원 약관상 중도 계약 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지시에도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애플짐·월드짐와이에프 등 11개 사업자는 이와 관련해 불공정 약관을 자신시정 했지만 IGYM·바디스타 등 7개 사업자는 응하지 않아 시정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 동안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도 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한 헬스·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2008년 391건에서 2009년 545건, 2010년 52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앞으로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를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금액과 위약금(총 계약금의 10%)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인터넷 강의와 같은 컴퓨터 통신교육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도 한 달 이상 이용 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총 계약금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타 헬스장 사업자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며 "문제발생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거나 위약금 과다부과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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