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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 6일 첫 공판
2012-03-04 09:31:32 2012-03-04 09:31:3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과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6일 열린다.
 
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등에 재판은 선거관련 범죄를 전담으로 맡은 이 법원 형사 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2시부터 진행된다.
 
지난 1월19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 자치법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 교육감직에 복귀한 바 있다.
 
판결 직후 검찰은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으며, 곽 교육감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승복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과 금품을 주고받으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까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돼 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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