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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보수
면허체계 개편·관리사업 제도 도입
2012-02-24 10:00:00 2012-02-24 10: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이륜자동차에 대한 면허체계가 개편되고 관리사업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이륜자동차 관리제도가 전반적인 개보수에 들어간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늘어나는 이륜자동차 사용확대에 따른 관리제도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안건을 상정·확정했다.
 
지난 2010년 6월 현재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는 182만대로 전체 차량 1947만대의 9.4%를 차지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높은 치사율, 소음·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높은 보험료로 인한 사용자 불편 등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이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신고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이륜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해 관리사업 등록기준, 처벌규정 등을 마련해 관리하고 매매·정비·폐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최대 17%를 할인해주는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적용과 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도 마련됐다.
 
배기량별 차량 특성을 감안한 면허체계 개편과 기능시험시 교통상황 대처능력 등 평가항목 보완 및 교통안전교육 내실화도 기한다.
 
아울러 제작·수입이륜차에 대한 환경인증을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 정식수입자의 시설적합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별수입차량의 보험료·보험금 체계정비 등 보증보험제도 관리 강화한다.
 
운행중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되, 서민 부담완화를 위해 260cc이상 대형차량(약 4만여대)을 우선실시 후 단계적 확대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운행불편 등을 고려해 우회도로가 없거나 부분구간만 불합리하게 지정된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해제하고 신규 지정시 사전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미비한 이륜자동차 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되 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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