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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2년 넘어 근무하면 직접고용으로 봐야"
2012-02-23 14:30:14 2012-02-23 16:48: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사내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근무시킨 경우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적법 파견은 물론, 불법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한 지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 받아 장기간 근무시켜 온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 재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 파견 근로자 최모씨(38)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각하처분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인 최씨는 2002년 3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의장공정에 근무하다가 2005년 2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됐다.
 
최씨는 이에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자로, 협력업체의 해고는 무효이며 현대차가 노무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모두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최씨의 고용업체는 현대차가 아닌 협력업체이고, 최씨의 파견 근로가 위법한 것으로 불법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근로자법 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아 근무해왔고,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근로자 파견이 있고 그 관계가 2년을 초과하면 곧바로 적용된다"며 최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서울고법 행정 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대법원의 취지를 유지해 최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가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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