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하세요
2012-02-22 12:07:10 2012-02-22 12:07:15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오는 4월 2일까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을 포함해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 법인 등은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해 48만4000개의 법인이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인법인의 경우도 출연재산 보고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결산 서류를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실적은 신고법인이 43만8000개로 ▲수입금액 3473조원 ▲소득금액 231조7000억원 ▲총부담세액 33조6000억원 ▲납부세액 18조7000억원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 시 일자리 창출기업은 제외할 방침이다. 제외 대상은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 대비 일정 기준율(3∼10%)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이 해당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3일 지정한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도 아울러 제외 대상이다. 다만 순환조사대상인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은 배제된다.
 
이에 따라 올해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는 법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15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 자산에 새로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의 1%를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다음달 6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했으며, 법인세 세액이 1000만원 초과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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