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역지사지' 필요해!"
2012-02-17 16:31:19 2012-02-17 16:31:19
[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소비자나 업체 모두 피해 입지 않는 방안을 제시해야죠. 일단 헌법소원을 냈다니 현실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직장맘' 임모(38,여)씨의 말이다.
 
17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체인협)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전주시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과 대형마트 입점 상인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퇴근 후 또는 주말조차 생필품 구매 시간이 여유롭지 못한 맞벌이 부부들은 이번 체인협의 헌법소원을 크게 반기고 있다.
 
실제로 공연기획 업계에서 근무하는 임씨는 업무 특성상 평일 저녁에도 공연이 끝나는 10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말 공연도 잦아 불규칙하게 토, 일요일 이틀 중 하루를 선택해 쉬는 경우가 있다.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밤 11시쯤 퇴근길에 대형마트에 들러 장을 보거나 주말 중 하루에 일주일치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상이다.
 
임씨는 "유통법을 보곤 낮에 일하다가 장보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답답했다"며 "직장맘은 대부분 같은 생각인데 모두 이번 헌법소원에 현실적으로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맞벌이 생활을 하는 남편 최모(42)씨는 "아내와 주말마다 일주일간 쓸 물건을 대형마트와 인근 시장에서 산다"며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퇴근 후 마감 직전에 들리곤 했는데, 정부가 도와주진 못할 망정 심야나 일요일 영업 제한은 현실과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대로라면 이제 동네 슈퍼에서 밤 늦게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아질텐데 고기나 생선 등 없는 상품은 바로 사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으로 제대로 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체인협의 대형마트 7개사, SSM 5개사 대상 조사 결과
 
대형마트와 SSM의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점주나 각종 상품 납품업체 관계자 등도 적극 동조하고 있다. 
 
경기도의 A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는 B(37) 원장은 "주말은 평일보다 손님이 2~3배여서 매출도 그만큼 오른다"며 "전국의 대형마트에 입점한 원장 모두 인터넷에 관련 법 반대하는 댓글 올리고 난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대형마트에 입점한 사람들은 죄다 주말장사로 생계를 꾸리는 상황인데 한달에 2번은 말도 안된다"며 "헌법소원이라도 청구했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체인협은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이 시작되면 꽃집·안경점·미용실·식당·약국 등 입점 자영업자와 중소협력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농수축산물 판매량 감소와 재고관리 등의 문제로 최대 약 55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농어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전주시는 기초단체장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법에 따라 최근 대형마트와 SSM이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휴점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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