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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 신동욱씨 징역1년6월..일부 무죄
2012-02-16 11:34:34 2012-02-16 11:34:3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 박지만씨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신씨는 박 전 대통령의 차녀 근령씨의 남편이자 박근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청담동납치테러 사건 등의 배후에 박 위원장이 있었다거나, 박 의원장의 동생 지만씨가 신씨를 중국 청도로 납치해 테러했다는 등의 내용은 여러 증거로 볼 때 허위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지만씨가 육영재단 폭력 강탈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입증을 다하지 않았다. 일부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에 우선해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권 판사는 이어 "신씨는 지속적으로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명예훼손성 글을 올리고 삭제되면 타인 명의로 올리는 등 명예훼손의 정도가 무겁고, 애초 재판을 성실히 받고 비방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재판 내내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내 명예훼손을 계속했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2010년 '지만씨가 근령씨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지인을 동원해 자신을 중국으로 납치, 살해하려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지만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해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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