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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공지
2012-02-10 17:38:55 2012-02-10 17:38:5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 앞서 배형원 인사총괄심의관도 10일 오후 2시8분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지사항을 올려 연임심사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배 심의관은 전국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올린 '연임심사 및 근무평정에 대한 설명'에서 "최근 이뤄진 판사 연임심사 과정과 결과에 법원 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연임심사, 근무성적평정, 향후 제도 정비 및 운영'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하는 배 심의관의 공지문 전문이다.
 
전국의 법관여러분께,
 
최근에 이루어진 판사 연임심사의 과정 및 그 결과와 관련하여 법원 내외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부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므로 연임심사와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번 연임심사와 관련하여 법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임심사의 과정 및 결과와 근무성적평정제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연임심사와 관련하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호에서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인 연임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도입된 판사근무성적평정은 법원장의 전인격적인 판단 하에 엄정하게 시행되어 왔고, 어느 한 법원장이 아닌 여러 법원장들의 평가가 여러해 동안 누적되어 왔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에서는 판사에 대한 연임심사를 함에 있어 지난 10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토대로 연임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왔습니다.
 
판사의 연임은 법관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임 심사에서도 법관인사위원회은 예년과 같은 절차와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호에 해당하여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는 극소수였습니다.
 
2.근무성적평점과 관련하여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그동안 몇 차례 판사님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변경되어 왔습니다.
 
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에는 '근무성적 평정은 판사의 건강, 직무적성, 직무수행능력 및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고 되어 있고, '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직무실적, 추상적, 잠재적 직무능력 및 자질을 종합하여 평정자가 재량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①직무자세와 ②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되, 그 직무수행능력은 (i)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ii)법정에서의 소송진행능력, (iii)판결작성능력, (iv)사건처리능력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체 5개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한 후 이를 종합하여 종합평정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 정해졌고, 현재까지 같은 방식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성적을 등급으로 평정하는 방법도 2004년도까지는 5단계 평정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3단계 평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근무성적평정의 주된 목적이 종전처럼 판사들 사이의 상대적 우위를 정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는 전제 하에 대부분의 판사에 대하여는 가급적 보통으로 평가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사건처리율 등 각종 통계가 근무성적평정의 절대적 지표가 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나, 법관에 대한 평가가 그 본질상 정량적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통계자료는 근무성적평정 항목의 일부인 사건처리능력 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가 될 뿐, 평정자는 그 외에도 앞서 본 직무자세와 기타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정하는 것입니다. 2004년에 마련된 근무평정표에 통계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이 2009년도에 삭제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에는 '근무성적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5년도에 희망자에 한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의 요지를 공개하였으나, 그 취지와는 달리 판사들이 지나치게 평정을 의식하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법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해에 바로 폐지되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이의제도는 1995년 근무성적평정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이후 몇 차례의 개정과정에서도 이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3.향후 제도 정비 및 운영에 관하여
 
작년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을 논의할 당시 사건처리율, 항소율, 파기율, 친절도 등을 근무성적평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에서는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여야 합의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법관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을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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