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한국코닥은 최근 코닥 미국법인이 미국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한 것에 대해 "제품 공급과 보증, 서비스 등 코닥의 국내 영업과 서비스에는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코닥 측은 "이스트만 코닥이 미국 법원에 낸 파산보호신청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기존자산을 매각하고 청산에 들어가는 파산신청(챕터7)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파산보호신청의 범위는 미국 법인과 미국 내 자회사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해외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국과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법인은 제품 공급과 판매된 제품에 대한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이수범 한국코닥 사장은 "한국을 포함한 코닥의 아시아 법인들은 디지털 인쇄 사업에서 굳건히 1위를 지키며 두 자리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재정기반 또한 건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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