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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경부, 올해 공공기관 지정 91개 中 29개 탈락
강원랜드 등 20개 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무산
2012년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 62개로 작년과 동일
2012-01-31 16:09:13 2012-01-31 16:09:14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식경제부가 올해 공공기관 지정·분류에 대해 91개 중 29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을 변경·유보 또는 제외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31일 지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경부 산하 91개 대상기관 중 62개 기관은 지난 2011년과 동일하며 준시장형 공기업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전환 검토대상인 20개 기관은 올해도 작년과 같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통보했다. 
 
또 준시장형 공기업(4개)과 기타공공기관(5개)으로 전환 검토대상인 9개 기관은 올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아예 유보·제외될 방침이다. 
 
이같은 공공기관 지정·분류는 이날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먼저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종합에너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력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10개 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전환 검토대상이지만 지난해와 같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 자체수입 비율 50% 이상의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강원랜드는 자산규모가 2조6097억원이고 자체수입 비율이 76%에 달해 조건만 따진다면 준시장형 공기업에 달한다.
 
하지만 강원랜드의 경우는 시장성이 큰 준시장형 공기업과는 기관 성격이 맞지 않다고 결정내려 준시장형 공기업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시장성이 큰 준시장형 공기업과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게 지경부의 판단이다.
 
강원랜드의 경우 201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됐기 때문에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정부의 의견이다.
 
인천종합에너지의 경우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에 지경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그대로 지정할 것을 재정부에 요청했다.
 
이외에 재정부가 지경부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전환 검토를 요구한▲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도 작년과 같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공기업과 지자체, 민간이 합작투자한 회사로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운영할 경우 지자체의 역할 축소에 따라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인천종합에너지의 경우 올해 공기업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므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완료시까지 기타공공기관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4개 기관은 올해 공공기관 지정·분류 대상에서 아예 유보됐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지역난방기술 등 4개가 그 대상이다.
 
예를 들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경우 시험과 인증 사업은 누구나 가능하며 최근 FTA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이 개방돼 자율시장경쟁체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경부의 판단이다.
 
이에 지경부는 당 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중 설립 근거 조항을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삭제해 영리법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국전자거래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등 5개 기관도 지경부는 올해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지정 제외'해줄 것을 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자거래협회는 회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고, 임직원수 14명에 지난해 예산은 12억원 내외로 매우 영세한 조직으로 공공기관 지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지경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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