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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인간적으로 물어달라"
"박원호 부원장에 대해선 인간적인 것 외에는 없다"
2012-01-03 12:50:02 2012-01-03 12:50:0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재판에서 로비스트 박태규씨(71)는 박원호(54)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금품을 건넸으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수석에 대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박 부원장보에게 금품을 건넨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인간적인 것 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박 부원장과의 사이에 돈이 오갔는지 여부를 두고 변호인이 재차 추궁하자 박씨는 "인간적으로 물어 달라. (박 부원장에 대한) 그 이야기를 검찰에서도 했지만 문제된 적 없다.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도 "변호인은 증인의 형사책임이 생길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증인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재판부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박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박 부원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로비에 나섰던 박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박 부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박 부원장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도 박 부원장과 여러차례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금품의 대가성은 줄곧 부인해 왔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에서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박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박씨에게서 압수한 5만원권 1만499장(5억2495만 원)을 몰수하고 8억486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수석은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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