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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43명 신상공개
2011-12-21 12:00:00 2011-12-21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관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43명의 명단과 함께 직업, 체납액 등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관세청은 22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체납된 관세·내국세가 7억원 이상인 개인 21명과 법인 22명의 상세내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개인이 532억원, 법인이 438억원으로 총 970억원에 달한다.
 
지난 4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한 관세청은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관세청은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심의 대상자의 대부분이 현재 폐업상태이거나, 납부능력과 납부의지가 없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심의 대상자 전체(43명)에 대해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주요일간지 및 세관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같은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명단공개를 통해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 역시 활성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와 함께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최고1억원의 범위 안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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