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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한국경제)교육·주거·의료 3대 생계비 관건
건강보험료 산정시..전월세 가구 기초공제
2011-12-12 11:30:00 2011-12-12 11:3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 기초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전월세금 급등에 따라 실제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전월세 가구의 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상승으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 전세가 상승액 범위내에서 부채액을 공제한후 보험료에 반영한다. 전월세 세대 약 103만가구가 세대당 월 4000원정도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령 개정은 실무 준비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총급여요건이 3000만원 이하 경우에 소득공제가 이뤄지던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도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자 요건도 폐지돼 주거비 소득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1000호에 머물던 대학생용 전세임대 주택도 내년에 1만호로 확대된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시 장기·저리·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출 상품을 부부합산 연소득 2500~4500만원 무주택 서민이 85㎡이하 주택구입시 지원하되 2012년 중에 일정한도 내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말까지 연장되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대상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기존 4.7%금리를 4.2%로 인하해 지원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생애최초는 아니지만 무주택 서민의 경우라면 중위소득과 부부합산 등의 연소득을 중심으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학등록금과 자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기관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가 장학금 1조5000억원, 대학 자체노력 7500억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외부감사 대상을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등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의료부문에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계층별로 맞춤형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축소할 계획이다.
 
아동의 경우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도 강화하며,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출산진료비 역시 산전검사와 출산, 산후 진료비에 대한 지원 수준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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