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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손해, 은행이 일부 배상해야"
2011-12-08 15:27:57 2011-12-08 15:29: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nock-In, Knock Out)' 상품을 계약했다가 입은 기업의 손해에 대해 은행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세신정밀이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신한은행은 세신정밀에 9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신정밀의 SC제일은행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신한은행에게 7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지만 세신정밀이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해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손해액의 30%만을 인정한 것으로 비율상으로는 같다.
 
KIKO(Knock-In, Knock Out)상품은 환율이 약정한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러나 환율이 약정범위를 넘어 급등하게 되면 기업이 비싼 값에 달러를 사서 은행에 싸게 팔아야 해 기업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가을 환율이 급등하며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3조 350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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