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반년 만에 결국 강제조정을 통해 합의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최종안이 23일 발표됐다.
이날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 합의된 조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중요 내사사건의 경우 사후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게 했으며,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의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핵심 골자다.
경찰은 지금까지 내사단계에서 계좌추적 등을 벌였다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 내사종결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제조사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사사건은 검찰이 사후에라도 보고를 받아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이 내사를 하고도 자체 종결했다며 관련 기록조차 검찰에 공개하지 않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대신 검찰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할 수 있게 됐다.
국민수 검찰국장은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지휘 건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며 "긴급을 요하는 상황 등의 사유로 검사가 구두·전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지휘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서면지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사나 검찰직원이 관련된 비리 수사는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경찰의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 조정안에는 경찰에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대검과 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수사협의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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