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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안 검찰도 '유감'
대검, "국민 인권보호·수사 투명성 확보 매우 미흡"
2011-11-23 17:11:50 2011-11-23 17:53:1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반년 만에 결국 강제조정을 통해 도출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최종안에 대해 검찰이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가했다'는 이유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인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은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의 투명성 확보에 매우 미흡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도, 수사지휘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기조부장은 "법률상 수사기록은 모두 검사에게 송부해 검토를 받게 돼 있는데도, 조정안에 따르면 대인·대물적 강제처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기록을 송부하도록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수사협의회 설치 등은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에 규정됐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 기조부장은 "긴급체포에 대해 석방시 검사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인권 보장에 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총리실 조정안은 과도하게 경찰 주장에 편향된 것으로 현재 일선 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심히 유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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